자격·적격심사 신임도 평가서 1점까지 감점

앞으로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정부 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올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72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이들 업체가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벌받은 72개 건설업체 가운데 일반건설업체가 57개사(79.2%)로 전문건설업체(15개사, 20.8%)보다 많았다.

또 처벌 내용은 벌금 50만원 이하가 41.8%, 100만원 이하 34.2%, 100만원 초과 24.0%로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일반건설업체(57개)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6등급 이상의 업체가 38개사(1등급 5, 2등급 14, 3등급 4, 4등급 45, 5등급 7, 6등급 4), 그 이하 소형업체가 19개사로? 분포돼 있다.

한편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시공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PQ 또는 적격심사를 할 때 가?· 감점을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 시공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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