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제가 시행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구별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항 이행여부, 분리배출 및 보관상태 적정여부, 처리 및 위탁 적정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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