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1년 넘게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제가 시행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구별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항 이행여부, 분리배출 및 보관상태 적정여부, 처리 및 위탁 적정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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