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전원 철회시 가능 … 이상민 의원 철회 거부 고수

<속보>=열린우리당 윤리특위 일부 위원들의 제소 철회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았던 법사위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제소가 '국회법상 공동 발의는 전원의 철회에 의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제소 가능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본보 5,7일 6면 보도>

윤리특위 위원장인 김원웅 의원(대전 대덕)은 9일 충청투데이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제소건은 공동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제소 발의자인 우리당 윤리위 국회의원 5명 전원의 공동철회에 의해 발의 철회가 가능하다"며 "우리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철회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발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소건은 정식 안건으로 접수돼 처리 철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갈등 관계를 빚었던 윤리위 제소건은 안건의 접수·처리라는 새로운국면으로 돌입했다.

김 의원장은 '처리 방법과 관련', "윤리위 회의를 열어 처리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아직은 검토중이라서 뭐라 확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 제소건을 둘러싼 여당 원내대표단과 같은당 윤리위원들 간 갈등에 대해 "원내 대표와 통화는 없었지만 오영식 공보 부대표의 '제소 철회요청 브리핑'은 윤리특위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지난 7월에 각 당에 윤리위 독립성 확보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듯이 이번 사안도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혀 적법절차에 따른 처리를 시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제소 철회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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