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이내 1구간 기본 800원… 초과시 가산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대전도시철도 1호선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요금체계는 어떻게 짜여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도시철도공사는 출발역으로부터 10.8km까지 기본운임을 지불하고 10.8km를 초과할 경우 추가운임을 가산하는 '이동구간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1호선 요금체계(안)를 이달 말 수립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1구간 요금(10.8km-정거장간 영업거리)은 개통 운행 중인 대구시 및 광주시와 비슷한 800원(교통카드 적용)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옥 시 교통국장은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요금체계표 마련을 위해 작업 중"이라며 "1구간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정하고 1구간을 초과하면 요금을 가산하는 이동구간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지하철과 광주지하철에서 이동구간제 운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대전도시철도에 적용하면 판암역에서 정부청사역까지는 기본요금만 내고, 정부청사역에서 외삼역까지 2단계 구간 거리마다 요금이 가산된다.

이와 함께 버스-도시철도 환승 요금체계도 동시에 짜여진다.

시와 공사 측은 도시철도 개통 이후 버스를 타고 와 지하철로 갈아타는 환승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시민들의 요금만족도를 고려, 적정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이진옥 국장은 "판암역, 탄방역, 외삼역 등 환승주차장 5곳을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일정금액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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