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경운기등 40여종만 혜택

농촌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부 농기계가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가뜩이나 농자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논산시에 따르면 조세감면 특별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건조기 등 40여개 기종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 농산물 운반과 농약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세레스와 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키로더, 과수농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포크레인 등은 중장비에 속한다는 이유로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과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는 농업용 포크레인과 축사 밑거름을 치우기 위해 사용되는 스키로다는 과수농가 및 축산농가에서는 필수적인 영농장비다.

이에 따라 이들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은 ℓ당 700원 정도인 면세유(경유) 대신 ℓ당 1200원이 넘는 일반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최동호(60)씨는 "농기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굴착기 등 상대적으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사용이 늘고 있지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어 유류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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