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면 낭떠러지 충북 전국서 두번째 많아

▲ ['황당한 문']문을 열면 낭떠러지인 황당한 비상구가 충북에만 195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을 열면 낭떠러지인 '황당한 비상구'가 대전, 충남·북지역에서도 400곳에 이르고 있으나 내년 6월까지는 이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어 사고위험시설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울산과 지난달 경북 안동 모 호프집에서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었다가 추락사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도 안전지대가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낭떠러지 비상구는 지난 5월 30일 현재 대전에 29개, 충남 177개, 충북 195개로 전국 1079개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충청권에 몰려 있으며, 특히 충북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것.

낭떠러지 비상구가 이처럼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은 지난 2001년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업소에서 억지로 비상구를 만들었고, 소방청은 지난 2004년 뒤늦게 발코니와 비상계단을 설치토록 조치했기 때문.

소방청은 또 추락사고 등이 잇따르자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추락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난간 또는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 설치와 비상구에 추락 주의 홍보문을 붙이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4일 이전에 설치된 낭떠러지 비상구는 내년 5월 29일까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업주가 자발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아직 상당수 업소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낭떠러지 비상구가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취객이 몰린 업소에 많고, 과태료 때문에 비상구를 잠글 수도 없어 사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충남지역은 실태조사를 통해 비상구에 안전 표시판을 부착하고 추락 방지선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낭떠러지 비상구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전시 중구 한 지역의 경우 소방당국은 A주점 등 2개 업소에 낭떠러지 비상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실제 취재결과 A주점 뒤쪽과 옆 건물 2층에는 각각 1개의 낭떠러지 비상구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설치돼 있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위험요소가 있는 비상구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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