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천안경찰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서모(52)씨에 대해 부동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김모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모 부동산에서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일대 5필지 3502㎡를 강모(55)씨 등 2명에게 명의신탁한 후 12억 9000여 만 원에 매도 양도소득세 4억 58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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