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사, 백문현 이사장 배임등 이유 고소

총장 직무대행 임명 문제로 학내갈등을 빚고 있는 목원대학교 내분이 법정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 A이사가 백문현 이사장을 배임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이사는 소장을 통해 "백 이사장이 대덕컨벤션센터 입주업체 명도와 관련,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도 소장을 내지않아 학교에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이사장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장 직무정지라는 중대한 사안을 당사자 소명이나 이사회 의결없이 인락한 점도 임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이사는 "이사회(21명.1명 결원)내 11명의 이사의 의견을 종합해 대표로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며 "지난달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들 11명의 이사는 현 학내 문제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과 백 이사장은 "이사장이 명도소송을 승인한 후 학교 측의 진행과정에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이사간, 학내 구성원간 갈등으로 인한 고소, 진정 등이 서로 맞물려 여러 건이 접수돼 있다"며 "사실 관계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유효상·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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