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 의원 2080명은 5일 최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 입·후보와 당락이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정당의 의사에 종속되게 된다"며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의 한 축을 이뤄야 할 기초의원이 전국적 정당에 종속돼 공무담임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면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3496명에서 2922명으로 감축한 것도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기초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제출할 것"이라며 "오는 13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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