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판독률 낮은 사진부착식 여권 개선
새 여권은 현재 5년이었던 여권 유효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렸으며, 기존의 여권 연장제도를 폐지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발급된 5년 여권의 경우 사진전사식으로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하며 또한 8세 미만 아동의 부모여권 동반 등재제도가 폐지돼 8세 미만 아동도 개인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 발급신청용 사진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등의 무배경 바탕이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의 서명 날인이 의무화돼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야만 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서명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서명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042-840-22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