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2개 시·군 '제설·제빙 책임 조례' 추진

앞으로 내 집 앞에 쌓인 눈은 내가 치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내 12개 시·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빠르면 올 겨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자 등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 법적 구속력은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이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제설·제빙작업에 대해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로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간에 눈이 내릴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 위에 얼어붙은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울 때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없어 강제 규정은 아니다"며 "하지만 제설·제빙작업을 게을리 해 보행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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