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최근 대도시 주민들이 농촌지역의 전원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군내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개발행위 특별단속을 위해 건설과 직원 9명을 3개조로 편성 연중 운영하며 읍면별로 책임지역을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 1회이상 책임지역을 출장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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