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출자기관인 공사, 공단, 센터, 출연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 대전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위탁기관인 협회, 운송조합,
어린이집, 복지관, 보조기관인 사회복지법인·단체 등 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0일까지 일제 조사한 후 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나친 규제, 준공공기관의 시민·회원(사)의 권리의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
등을 정비키로 했다.? 박길수 기자bluesky@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