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단풍기 행락질서 확립기간'으로 선정, 음주소란 등 각종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계룡산 등 행락객이 많은 국·도립공원 및 주요 유원지에 상설 임시파출소 2개소와 비상설 16개소를 설치하고, 시·군·구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락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벌이는 한편 미아·노약자 보호 및 부상자 구호, 유실물센터 등도 운영키로 했다.

경찰의 중점 지도·단속 대상으로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자연 훼손 및 취사금지 구역 내 취사, 음주소란, 폭력·불량배·오토바이 폭주족, 물품강매 등 행락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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