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따라 경미한 시설도 신고 의무화

농촌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경미한 지하수 시설이라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법 개정사실을 몰라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 대상 중 1일 30t 미만의 가정용 관정과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업용 관정 등 경미한 시설에 대한 제외규정이 삭제돼 신고대상으로 바뀌었다.

또 벌칙 및 과태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따라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가정용이나 농업용 소형 관정을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는 주민은 내달 17일까지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당진군의 경우 18일 현재 전체 1만6000여건의 신고대상지 중 8000여건만 신고됐고, 나머지 공은 신고되지 않아 남은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하수 신고제가 겉돌고 있는 것은 경미시설로 신고할 경우 주민들이 매년 자비로 수질을 측정하고, 적정수준에 미달될 경우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신고제의 경우 혜택보다는 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개정된 지하수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데다 신고서와 원상복구계획서, 지적도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관계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무더기 행정처분 사태를 막기 위해 남은 신고기간 동안 개정 법규를 최대한 홍보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나서 신고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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