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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시정하기 위해 상시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와 기동조사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구성되는 '신고센터' 및 '하도급거래 기동조사반'은 하도급 결제방식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물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거래계약서 미교부 등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는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 지원총괄팀(042-865-6117, 팩스 042-865-6129)이다. 박희송 기자 heesking@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미래 먹거리 ‘안산산단’… 하루 빨리 조성돼야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지연’ 거듭 충남 스마트 축산단지 쉽지않네 사업 참여 검토 절차 구체화 대전 안산산단 정상화 ‘물꼬’ 대통령실 우주항공청 정무직 인사 발표… 초대청장에 윤영빈 내정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요건 관련법간 상충… 일원화해야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시정하기 위해 상시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와 기동조사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구성되는 '신고센터' 및 '하도급거래 기동조사반'은 하도급 결제방식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물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거래계약서 미교부 등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는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 지원총괄팀(042-865-6117, 팩스 042-865-61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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