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시정하기 위해 상시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와 기동조사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신고센터' 및 '하도급거래 기동조사반'은 하도급 결제방식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물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거래계약서 미교부 등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는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 지원총괄팀(042-865-6117, 팩스 042-865-6129)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