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42곳 연중 평가 ··· 위반시 강력 행정조치

올해부터 충청지역 대형 사업장에 대한 환경감시가 강화되고 위반시 행정처벌도 높아진다.

금강유역환경청은 5일 관내 142개 대형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연중 점검, 미이행시 해당 사업장에 공사중지 및 초과부담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강청은 특히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 외에도 명단을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금강청은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농도가 제시된 사업장 중 현재 시설을 운영 중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개소에 대해 연 2회 이상 시료를 채취·분석해 협의기준 초과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강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정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골프장과 택지개발, 석산개발 분야 62개,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인 도로건설과 골재채취, 토석채취 분야 40개, 협의기준설정 대상인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분야 40개 등이다.

금강청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44개소 가운데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철도사업장 등 7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제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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