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급등 견제… '과열 홍보' 지역도 불이익

충남도청 이전 후보군 가운데 지가상승률이 비교 우위를 보이거나 과열유치행위를 자제하지 못하는 지역은 우선 탈락된다.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체적인 과열경쟁방지 대책과 도청이전 조례개정 방향 등 5개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 제 2차 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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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매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동향을 참조해 전국 평균지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지역을 추려낸 뒤 다시 충남 평균지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지역에 대해 최종 평가시 100점 만점 기준으로 2점을 감점키로 했다.

조사 시점은 16개 시·군이 과열경쟁방지 동의협정을 맺은 지난 20일 이후부터다.

추진위는 또 사전 승인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시·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외의 모든 홍보행위와 민간인들의 유치활동을 과열유치행위로 규정하고 심의를 거쳐 감점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점 점수와 기준은 시·군의 의견을 물어 과열유치행위 규모·영향 등을 감안, 내달 6일 개최 예정인 제 3차 추진위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청이전 후보지와 예정지의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 주민신고포상제를 도입 ▲유언비어 유포▲위장전입, 위장증여, 전매행위▲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을 위반한 행위▲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추진위는 이달 말 충남발전연구원의 도청이전관련 용역이 1차적으로 끝나면 도청 및 이전기관 규모, 도청소재도시의 개발형태·규모, 개발방식, 재원 확보방안, 후보지·평가대상지·예정지역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에 대해 내달 초 부분공개할 방침이다.

오찬규 도청이전추진위원(충남도의원)은 "용역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지가폭등과 유치전 과열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요사항 결정 전에는 자문위원회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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