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급등 견제… '과열 홍보' 지역도 불이익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체적인 과열경쟁방지 대책과 도청이전 조례개정 방향 등 5개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 제 2차 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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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매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동향을 참조해 전국 평균지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지역을 추려낸 뒤 다시 충남 평균지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지역에 대해 최종 평가시 100점 만점 기준으로 2점을 감점키로 했다.
조사 시점은 16개 시·군이 과열경쟁방지 동의협정을 맺은 지난 20일 이후부터다.
추진위는 또 사전 승인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시·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외의 모든 홍보행위와 민간인들의 유치활동을 과열유치행위로 규정하고 심의를 거쳐 감점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점 점수와 기준은 시·군의 의견을 물어 과열유치행위 규모·영향 등을 감안, 내달 6일 개최 예정인 제 3차 추진위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청이전 후보지와 예정지의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 주민신고포상제를 도입 ▲유언비어 유포▲위장전입, 위장증여, 전매행위▲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을 위반한 행위▲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추진위는 이달 말 충남발전연구원의 도청이전관련 용역이 1차적으로 끝나면 도청 및 이전기관 규모, 도청소재도시의 개발형태·규모, 개발방식, 재원 확보방안, 후보지·평가대상지·예정지역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에 대해 내달 초 부분공개할 방침이다.
오찬규 도청이전추진위원(충남도의원)은 "용역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지가폭등과 유치전 과열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요사항 결정 전에는 자문위원회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냥 대전에 있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청 자리는 원래부터 충청도 땅이었어요
대전이 훔쳐갔다고 보면 됩니다
도청자리만 행정구역상 충청도로 지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