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유치 과열경쟁 방지방안 마련

충남도청 예정지 선정 작업을 주도하게 될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26일 내놓은 과열유치경쟁 방지대책은 한마디로 페널티를 받지 않는 지역이 도청 이전지라는 것을 사전 고지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강도가 높다.

이날 발표된 과열경쟁방지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가격 앙등지역에 대한 감점방안이다.

추진위는 도청이전 비용의 50% 이상이 부지매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지가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일 16개 시·군간 동의협정서 체결 이후 지가변동에 대해 3회 정도 평가?·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가격 앙등지역에 대해 2점을 감점키로 한 것은 전남도청 이전시 16개 평가대상지의 평균점수가 75.5점이었고, 표준편차는 4.5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전 예정지 최종 선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전국 지가 상승률과 충남 지가상승률보다 높은 비교 우위 지역(전국 지가상승률에 1.5를 곱한 수보다 높은 지역 가운데 충남지가상승률에 1.5를 곱한 수보다 높은 지역)은 2점의 감점을 받게되며, 순위 간 격차가 1.5점 이하로 표준편차의 1/3수준일 경우 순위가 바뀌게 된다.

추진위는 또 도청이전 후보지와 예정지역 내에서의 위법한 부동산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최고 50만 원의 주민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달 중 신고대상, 지급기준·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5000만 원을 추경에서, 내년도에 1억 원 정도를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충남도청에 부동산대책팀(3~4명)을 구성, 후보지가 정해지는 시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추진위는 아울러 ▲도청유치 목적의 모임결성과 행사개최 ▲도청유치 관련 시설물 제작과 유인물 배포 ▲언론과 인터넷홈페이지에 홍보내용 게시 등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감점키로 하고 감점 폭과 기준 등은 조례제정 전까지 재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평가단의 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의 모든 벌점을 합산, 평가단의 최종점수에서 일정비율로 감점할 계획이지만 체증이 어렵고 그 유형도 다양해 향후 감점처리 과정에서 후보군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추진위는 이와 같은 과열유치경쟁 방지대책의 근거와 예정지가 결정된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이전 및 건설단계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충남도의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추진위는 내달 6일 제 3차 회의에서 30의 자문단 위원을 확정하고, 시·군의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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