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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2005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 대해 올 정기분 재산세 등 38억 6000만원을 30일을 납기일로 확정 부과 고지했다.진천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편된 보유세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2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경감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하여 이에 50%만 적용, 세금이 부과된다. 손근무 기자 gmson8119@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4·10 총선 여론조사-충남 천안시을] 민주 vs 국힘 오차범위 내 ‘접전’ “유성호텔 영업종료라니”… 아쉬움과 걱정 가득한 시민들 109년 역사 그 자체… 유성 호텔이 남긴 물품은 어디로 “1993년 입사한 유성호텔은 ‘또 다른 나’”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들 [총선 레이더] 유권자 사로잡자…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진천군은 2005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 대해 올 정기분 재산세 등 38억 6000만원을 30일을 납기일로 확정 부과 고지했다.진천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편된 보유세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2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경감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하여 이에 50%만 적용,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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