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005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 대해 올 정기분 재산세 등 38억 6000만원을 30일을 납기일로 확정 부과 고지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편된 보유세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2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경감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하여 이에 50%만 적용,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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