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시간 근무 … 급여는 고작 70만원선

"하루 14시간 근무에 아침밥을 챙겨주긴 커녕 잠깐 앉아있었다고 벌금 1만원, 손님을 보고 웃지 않았다고 벌금 1000원까지 내고 나니 이번 추석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짧은 추석연휴가 다행이었다고 말하는 엄모(22·여)씨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미용업계가 치열해지는 서비스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것은 서비스 강화나 요금인하 보다는 직원들의 노동력 착취였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경우 100여 개에 달하는 미용실이 치열한 고객 유치전을 벌이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용사 보조로 일하는 직원은 기술을 배운다는 미명아래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분류되면서 노동청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하루 14시간 이상 중노동하면서 받는 돈은 70여만 원 남짓. 이 마저도 식비나 벌금을 내고 나면 최저생계비도 안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실제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근처에 위치한 R미용실은 직원들이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을 경우 1만원, 바닥에 쓰레기가 있을 경우 1000원, 청소불량시 1만원, 휴대폰 사용시 1만원, 앉아 있다가 적발시 1만원 등 갖가지 이유 등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한 달에 무조건 식비로 6만원을 월급에서 떼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11시 넘어서 일이 끝나기 때문에 직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어 실제 이들이 받아가는 금액은 60여만 원이 전부다.

미용사 보조로 일한지 6개월이 넘었다는 김모(20·여)씨는 "일을 시작하고 열흘치 급여는 두 달후에나 나온다고 들었다. 일이 힘들어 도망가는 직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만 하고 아직까지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대전 서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S씨는 "물가는 올라가도 미용 요금은 거의 오른 것이 없다미용실 운영이 너무 힘들다보니 직원들에게 조금 무리하게 근무시킨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대전지역에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 전부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년쯤에야 미용실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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