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행 공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지속가능한 사회는 금세기 들어 최대 관심을 일으키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환경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의 용어를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 용어는 1987년 유엔환경개발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용됐다. 노르웨이 수상인 브런트란드가 이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나서는 종종 '브런트란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도 불리는데 이 보고서에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 후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이 개념은 현 세대의 욕구 충족과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로 정의됐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의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시설이 공원녹지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신도시 계획기준에 의하면 공원 면적은 1인당 최소 10㎡ 이상, 전체 도시 면적의 평균 25%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지역에서도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속 생태숲 조성의 테마공원을 비롯하여 월평공원 재조성 등 도시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녹지 총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원녹지정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법정도시계획으로 수립되는 부분별 계획으로 취급하고 형식적인 공원녹지의 확보 조성에 치중했다. 1인당 공원면적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하고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용 면적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다보니 지역주민은 공원이 제공하는 환경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성과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 조성한 공원의 형태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쾌적한 공원이라는 것도 관상용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됐다. 좌우를 돌아보면 주변이 다 구릉지인데 주거지역에 산지형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유럽이나 북미국가에 있는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 형태가 산지형이 아닌 평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시의 각 종 개발이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뤄지다보니 졸속으로 처리해온 것이 사실이며, 지자체는 위임된 조례 제정을 통해 스스로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근시안적이며 행정편의주의 사고에서 이뤄져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공간 정책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공원 녹지 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실용적인 공원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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