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05년 상반기 중 토지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59필지에 대한 토지가격을 산정해 12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20일 동안 시청 민원실과 면·동에서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시청 또는 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감정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