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3명·충남 178명·충북 131명으로 조정 추진

기초의원 유급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축소안이 최종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6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시·군의원 정원은 3496명에서 2922명으로 574명(16.4%) 감축됐다.대전은 75명에서 63명으로, 충남은 215명에서 178명으로, 충북은 155명에서 131명으로 각각 조정, 모두 73석의 의석이 줄어들었다.

지역구의 의원 정수와 중선거구는 시·도별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시·도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로 의원 정수를 정하고,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의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상정된 획정안을 올 연말까지 조례로 의결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