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부진'땐 대전시 올해 300억 '구멍' 예상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참여정부에서 내놓은 8·31 종합대책이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세수 압박을 우려한 지자체의 아우성에는 뾰족한 화답없이 세율을 인하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자주재원의 뒷걸음질이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시 현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씩 인하키로 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대전시는 올 대비 취득세와 등록세 도합 약 300억원이 구멍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구상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표를 실거래가로 적용해 발생하는 과표상승분에 활발한 거래가 뒷받침되면 세율인하를 상쇄할 것이라는 계산을 깔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등록세율을 법인거래시 3%에서 2%로, 개인거래시 3%에서 1.5%로 각각 인하한 올해 대전시는 273억원 감액을 감수해야 했다.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거래가 뜸했다는 방증이다.

결국 세율인하분이 지자체 재정의 마이너스를 부추긴 꼴, 부동산 거래가 반전 국면을 맞거나 불경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한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지방재원의 높낮이가 경기에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 다른 세목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으로 지자체의 걱정은 태산이다.이 같은 문제는 예견된 것으로 대전시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세율인하 반대를 수시로 건의했지만 종합대책의 취지에 눌려 속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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