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청소년은 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이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돼야 하는 대상이다.

청소년 보호는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과 부모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다각적인 청소년 보호정책이 요구된다.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청소년의 성(性)이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유린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청소년을 바라보며 과연 청소년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됐고, 형사 처벌과 함께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의 신상이 관보와 인터넷에 1개월간 공개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권침해다, 명예훼손이다 말이 많았던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현재적·잠재적 성범죄 예방과 왜곡된 성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며 이는 사법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으로 심리판단하는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피해자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생각하면 청소년의 성 보호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수있을것이다.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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