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유재산임대료가 징수기간에 비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천시에 따르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1518건 8958만 9000원을 지난 1월에 부과했으나 7월말 현재 8322만 2000원이 징수되고 84건 636만 7000원이 체납돼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의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액은 1545건 8102만 8000원으로 이중 7629만 9000원이? 징수되고 43건 472만 9000원이 체납 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매년 1월에 부과해 3월말이 납기인 점을 감안할 때 체납건수 및 액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체 체납액1109만 6000원 가운데 사유별로는 주택부지임대료가 7건에 574만원으로 가장 많고 농경지가 112건에 441만 6000원 기타 납부태만 94만원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방재정 확충과 재산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공유재산 체납징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건수와 액수가 전년 말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 연도 중이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며"독촉장 발송 등 납부를 독려해 가능한 체납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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