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관장 김삼웅)과 국가보훈처는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승인받는 등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조소앙 선생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조소앙 선생은 1887년 4월 30일 경기도 양주군 월롱면에서 함안 조씨 정규와 박필양 여사 사이의 6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조 선생은 1902년 성균관에 입학하고 1904년 황실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메이지 대학 법학과 등에서 8년간 공부한 후 1913년 상해로 망명,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9년 4월 임시정부에 참여한 선생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 및 임시의정원법을 기초하는 등 초기 임시정부 수립에 산파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광복을 맞아 1945년 12월 귀국한 선생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남북분단이 가시화되자 민족문제의 주체적 해결 및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김구, 김규식 등과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1950년 9월 납북된 후 1958년에 서거했다.

정부는 삼균주의를 창안하고 정치 외교 등 독립과 건국에 공헌한 선생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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