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화재 위장 처자식 4명 살해 30대 구속
대전 중부경찰서는 29일 고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 김모(34)씨와 아들 2명(10·8)에게 독극물을 섞은 물을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음독살해하고 5살된 막내 아들마저 목졸라 숨지게 한 후 집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장모(35)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20분경 평소 공복에 물을 마시던 습관이 있는 가족들에게 인터넷 카페에서 구입한 독극물을 섞은 물을 마시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막내아들마저 목졸라 숨지게 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재해사로 위장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부인 명의로 들어있는 고액의 보험금(6억원)을 타기 위해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박모씨 등 3명과 독극물 10g을 공동구입, 4분의 1씩 나눠 가진 후 가족들을 음독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또 재해사로 위장하기 위해 시너(500ml)를 구입 사체와 집에 뿌려 불을 지르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사체에 대한 부검에서 독극물 양성반응과 의류에서 시너 성분이 검출되는가 하면, 부인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씨가 독극물을 구입한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착수, 혐의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장씨와 독극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동구입한 3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 2명은 가족에 인계하고 1명은 이미 음독자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주택화재로 규정했다면 자칫 재해사로 종결될뻔 했다"며 "장씨가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 이번 사건해결의 단서가 됐다"고 말했다.
?/유효상·전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