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 무허가 업체와 계약 '빈축'

<속보>=청주시와 청주자원화(주)가 충남 공주지역 무허가 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청소 행정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본보 7월 12일자 1면, 13일자 3면, 15일자 1면, 8월 24일·26일자 3면 보도>

이로 인해 청주시와 청주자원화(주)가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일삼고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한 충북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충남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주자원화(주)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을 맺은 K비료는 2002년 3월 14일자로 축산폐수 재활용 업체로 신고돼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것.

공주시는 K비료가 수백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것은 무허가로 현행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밝혔다.

공주시는 이에 따라 이미 무허가업체임을 확인한 검찰의 향후 사법처리 결과를 토대로 K비료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거쳐 행정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무허가 업체인 K비료측과 계약을 맺고 탈수만 끝낸 상태에서 수백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출한 청주자원화(주)와 청주시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신고를 받고 청주자원화(주)와 청주시를 묵인해준 충북도 역시 비난의 화살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간시설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리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시장 명의로 신고된 시설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과태료를 제외한 마땅한 행정처분의 형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청주시와 청주자원화(주)에 대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이 곤란해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잘못 예측된 시설용량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어느 정도의 보완책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을 제시한 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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