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게대 이상 지원조례 입법예고 … 내달 14일까지 의견수렴

서산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범위와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서산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다.

시가 마련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관리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주 도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하수도의 유지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시 홍보 도장사업 등이다.

하지만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성격이 아닌 신설 및 증설, 물품 구입,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수목 구입 및 식재,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3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사업별 지원기준은 사업비 총액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 이하 지원비율이 적용되고, 500만∼4000만원 미만일 경우 60∼80%, 500만원 미만은 90% 이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이 밖에 보안등 전기요금과 상수도 검침비용 및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등은 별도의 산정방식으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한 후 보조금 신청을 내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시 관내 64개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 1만 8000여 세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전망이다.

한편 이 조례는 도로나 하수도 등 공용시설물 관리상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공동주택 단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오다 윤철수(51·석남동) 의원 등 11명의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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