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을 확대해 축산시설, 사립수목원·휴양림, 작업로 등과 같은 산지전용 신고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 산지전용기간, 채석기간, 토사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허가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에서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기소유 산지에 한해 허가 하고, 소규모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을 위해 1㏊ 미만의 공장설립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