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 52개 품목 값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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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서 점포공급땐 가격 상이 불구
?? "가맹주
임의조정 불가능" 의혹 더해
GS25와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바이더웨이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5개사에서 판매되는 대표 품목 52개 가격이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5개사 편의점은 운영되는 방식이나 점포수가 전혀 다른 점, 본사에서 각 점포에 공급되는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판매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가격 담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하이트맥주(640ml) 2000원, 서울우유(1ℓ) 1700원, 레쓰비 마일드(185) 600원, 컨디션(75) 2500원, 여명(75)
5000원, 코카콜라(1.5ℓ) 1900원, 새우탕큰사발 850원, 삼다수(500ml) 700원, 스카치골드 오렌지(1.5ℓ) 3000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품목들의 가격이 대부분 동일하다.
그러나 본사에서 점포에 제공될 때의 가격은 이와 상이하다.
하이트맥주(640ml) A사 1149원, B사 1200원, C사 1303원를 비롯해 서울우유(1ℓ) A사 1229원, B사 1323원,
C사 1226원, D사 1500원 등 품목에 따라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공급되는 가격은 각 업체마다 틀리지만 판매되는 가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의 가격 통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한 유통 전문가도
"대기업이 체인망을 확장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건을 제조회사에 발주, 저가에 공급받아 타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굴지의 편의점 대표품목 가격이 거의 동일한 점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가맹주들은 본사가
공급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 인근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모씨는
"가격결정과 관련해 본사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만 가격 인하시 할인되는 가격을 점주에게 부과시켜 사실상 가격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편의점협회 관계자는 "각 점포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결정은 본사 체인사업부에서 권장 가격을
제시할 뿐 인위적인 가격결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편의점 가격담합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몇 개가 아닌 52개 이상의
품목가격이 대부분 동일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격 담합이 실제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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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시 문외한인 점주를 대신해 본사 경영지도원이 일괄로 발주를 합니다.이 과정에 어떠한 상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내일 오픈하는데 매장앞에는 수천 가지 물품이 쌓여있구 ....확인 불가능입니다.이런 식으로 유통기간이나 저회전 상품들이 처리되는 겁니다.혹 본사분들 아니라고 애기해보시죠.
전 이 문제를 소송에 제기하였으면 명확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그 현물을 너무 화가 나서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품 정보서를 받아봐도 본사의 엠디는 적절한 상품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이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면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검증된 시스템 운운하기에 앞서 그걸 유지 발전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점주를 모집하는 상도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