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고 작업시 불편등 이유 … 소규모 공사장서 많아

▲ 건설현장 내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 3개월을 맞은 25일 대전시 유성구 노은2지구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위험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 3개월을 맞고 있지만 근로자 상당수는 여전히 보호구 착용을 꺼리고 있다.

보호구가 익숙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모 등을 썼을 경우 덥고 불편해 작업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게 이유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지하철 공사장이나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장보다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많이 눈에 띄었다.

실제 23∼24일 대전시내 곳곳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모 등을 착용치 않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지난 23일 대전시 서구 복수동 한 건설현장에서는 3∼4명의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4∼5층 높이에다 외벽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안전모를 비롯 어떤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은채 곡예를 하듯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날 동구 삼성동 상가 신축현장이나 24일 서구 둔산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인부들이 상당수 보였다.

건설현장 근로자 최모(47)씨는 "과태료 때문에 보호장비를 착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작업을 하다보면 불편해서 관리자의 눈을 피해 안전모를 벗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동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모(52)씨는 "30년 가까이 공사판을 돌아 다녔지만 안전모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못해봤다"면서 "과태료 때문에 어쩔수 없이 쓸 뿐"이라고 말해 보호구 착용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냈다.

이렇듯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다보니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적발한 사례만 해도 53건 265만원에 달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정기단속은 물론 불시에 건설현장을 방문,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같다"며 보호구 미착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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