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발의

단재 신채호 선생 등 일제 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국내외에서 전개하다 무국적 상태로 대한민국 독립이전에 사망한 애국선열들의 국적 회복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대전 대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적법은 국적취득자로 '출생할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국적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독립운동가에 훈장을 수여하는 것도 중요하나 국적 회복이 보다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유족단체를 통해 파악된 무국적 독립운동가는 단재 신채호 선생, 김규식 선생, 이상설 선생 등 총 91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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