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 선정 무효 가처분' 수용

경남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추진됐던 대전 문화동 계룡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1부가 지난 16일 조합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조합원 모임체인 '우리재산지킴이'가 제출한 '총회의결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판시한 것.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건·사업시행인가신청 및 획득 추인건 등은 전체 조합원의 80%(99명)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 총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1억 4400만원의 부담금을 지불키로 하고 추진한 재건축은 진행될 수 없게 됐다.

모두 120세대를 126세대(31 단일평형)로 신축하는 문화동 계룡아파트재건축은 조합원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그 동안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의 뜻을 피력해 문제가 됐던 사업이다.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우리재산지킴이측은 "현재 조합이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무리한 부담이 따르고 사업성이 결여된다"며 "조합 집행부가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해 사업 대상부지를 넓히고, 시공단가가 보다 저렴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한편 용적률을 높이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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