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헌소 관련 보충의견서 제출

정부는 24일 헌법재판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소송과 관련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번 의견서 제출은 헌법소원 제기 뒤 2번째의 의견서 제출이 된다.

건교부와 행정도시 추진위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교부와 추진위는 지난 7월 18일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해관계 기관인 서울시와 과천시가 행정도시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각각 제출함에 따라 그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보충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서울시와 과천시의 의견은 행정도시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보다는 정치적·정책적 비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정치적인 견해 표명이나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주장은 헌법소원 심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위헌제기를 일축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수도분할론'에 대해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12개 부중 8개는 서울이 아닌 과천에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분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과천과 연기·공주는 서울로부터의 근접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행정구역상 수도인 서울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서울과 과천시 등이 위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해관계 기관인 경기도는 이미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서울시 등이 부당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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