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안모(28)씨와 안씨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공급한 김모(46)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동구 가양동에서 모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11월 10일경부터 모 인터넷 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한 후 80여명의 네티즌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 최근까지 모두 1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안씨에게 비아그라를 공급한 김씨는 지난달 21일경부터 최근까지 서울 청계천 등지에서 720여정을 공급받아 대전을 비롯 충남·북 등 5개소에 300여정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외에 추가 공급책 및 판매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일범 등을 위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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