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공원의 전 운영업체인 ㈜The
D&S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원측은 이날 그동안 여러 법률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상고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구하고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난달 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엑스포과학공원 운영업체인 The D&S에 청구액의 20%인 20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The D&S는 지난
99년 공원 운영권을 상실하자 과학공원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과학공원을 상대로 1011억원의 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박신용 기자psy011@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