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상

"건설업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무엇(?)주고 뺨 맞는 꼴이 아닙니까."

대전시 공무원 주모씨에게 공사편의 댓가로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들은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보다 형사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체들은 또 "주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건설업체와 발주처간에 관행적인 업무추진비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성의를 표시해온 관행을 근절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기사에서 업체의 실명을 빼달라"고 부탁하는 등 도대체 도덕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문제는 건설업체들이 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뇌물을 주는 이유이다.

특히 대전·충남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계룡건설의 경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공무원에게 건네면서까지 얻으려했던 것이 무엇일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서 건설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는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업체에서 공무원이 받은 뇌물은 결국 부실공사, 공사비 과다청구 등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에서 발주처에 뇌물을 주다 적발되면 1년동안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한 관련 법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라도 공사를 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제한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검은거래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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