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조사 절반이상 안전기준 미달

시중유통 예초기 절반이상이 안전기준 미달인 것으로 밝혀져 추석을 앞두고 벌초용 예초기 구입에 주의가 요망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불법, 불량 예초기 유통을 막기 위해 18개 업체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2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3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충격성 부적합 판정 제품은 날이 깨진 제품 4개, 날끝이 둥근모양이 아닌 제품 3개, 두께 등 치수기준 부적합 제품 11개 등 13개 제품(중복 5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7개 제품은 경고문구, 제조국명, 제조회사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을 맞추지 않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9개 제품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 이었고 이 제품들은 모두 모델명이나 제조국명이 없었으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 미필 9개 제품 제조, 수입 및 판매한 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파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벌초를 위해 예초기나 예초기날 구입시 예초기날에 '검'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서 날두께(날두께 기준: 2~3도날 1.8mm이상, 4도날 1.6mm이상)가 상대적으로 두껍고 날끝이 둥근모양으로 되어있는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제조자·제조국·모델명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은 모두 불법·불량 제품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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