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개연성 분야 순환보직 인사

?? 관리자 연대책임 강화·골프 금지령
?? 공사관련 금품제공업체 등록말소도

일부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사건으로 치명상을 입은 대전시가 부패청산의 의지를 담은 긴급 처방전을 내놨다.

대책에는 윤리의식의 생채기가 여론의 몰매로 침소봉대돼 조직 전체를 침체로 내 몰 수 있다는 걱정이 짙게 배어있다.

대전시는 23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언론 브리핑을 자처하고 시민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했다.

부패청산의 의지는 공직내부에 잔존한 관행적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관리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공사와 관련한 업체 및 단체와의 구조적 유착고리 차단 등을 원칙으로 표출됐다.

비리예방과 관련, 시는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분야에 대해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별 획기적인 직렬파괴도 검토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리를 유발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여부를 집중 감사하고, 수사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업체를 둘러싼 각종 혜택제공 여부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발효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극약처방, 시는 건설공사 계약·시공 등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사실상 골프는 금지령을 시달했으며 청렴서약 이행을 강화하고 부패추방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땅에 떨어진 공직 분위기를 일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책임행정제 및 부서 상벌제 적극 운영, 부조리 취약분야 및 문제공직자 집중 감찰,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공개 확대 및 개선 보완 등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후속조치는 시정신뢰 훼손에 대응한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만 부패 제로의 해에 발목을 잡힌 충격과 허탈감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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