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31일까지

진천군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소득증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신청 받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는 총 8억 2000여만원의 규모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대상은 농어촌 주민의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한정되며, 농어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고부가가치의 소득개발, 지역명품의 개발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3000만원 이내이며 마을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신청 할 경우 5000만원 이내, 축산농가가 5000만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연이율 2%로 융자된다.

군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경영유통과 유통기획담당(539-3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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