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측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의 이해 부족으로 변경 신고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일정부분 경감해주는 대신, 중대 과실이나 상습 위반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대표자·영업소·기술능력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30일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2분의 1,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3분의 1을 경감해주기로 했다.그러나 2년동안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을 오히려 가중 처분키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에도 최근 2년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는 4분의 1을 경감하되,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오히려 4분의 1을 가중 처분키로 했다.

도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과실의 고의성 등을 참작해 처분의 경감·가중 기준을 설정해 시행키로 했다"며 "관련 법령의 이해 부족이나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하게 된 측량업체나 측량업자에게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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