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판매점 제외·홍보부족 상당수 대리점 '모르쇠'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고농기계 품질보증제에 중고농기계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일반 판매점이 빠져 있고, 홍보 부족으로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대리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논산지역 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중고농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한국농기계유통협회와 농협중앙회, 정부지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등 3개 기관을 품질보증 지도 기관으로 지정, 중고농기계 품질보증제를 시범 운용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이들 기관의 운용 결과를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품질보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논산지역 대부분의 농기계 판매장들이 품질보증제 시행 3개월이 다 됐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이름만 아는 정도여서 홍보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품질보증제를 알고 있는 지역 대부분의 대리점들도 농긱계의 어느 부분에 품질보증필증을 붙여야 하고, 점검기록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논산지역 모 농기계 대리점 관계자는 "품질보증제의 도입 취지와 향후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데다 품질보증필증을 안 붙여도 일정기간 품질을 보증해 주고 있고, 점검기록부를 안 써도 중고농기계를 팔 때 다 점검을 해 주는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업인들도 "품질보증필증을 만들어 붙이고 기록부를 작성하려면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혹시 농기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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