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판매점 제외·홍보부족 상당수 대리점 '모르쇠'
논산지역 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중고농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한국농기계유통협회와 농협중앙회, 정부지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등 3개 기관을 품질보증 지도 기관으로 지정, 중고농기계 품질보증제를 시범 운용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이들 기관의 운용 결과를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품질보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논산지역 대부분의 농기계 판매장들이 품질보증제 시행 3개월이 다 됐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이름만 아는 정도여서 홍보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품질보증제를 알고 있는 지역 대부분의 대리점들도 농긱계의 어느 부분에 품질보증필증을 붙여야 하고, 점검기록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논산지역 모 농기계 대리점 관계자는 "품질보증제의 도입 취지와 향후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데다 품질보증필증을 안 붙여도 일정기간 품질을 보증해 주고 있고, 점검기록부를 안 써도 중고농기계를 팔 때 다 점검을 해 주는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업인들도 "품질보증필증을 만들어 붙이고 기록부를 작성하려면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혹시 농기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