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1년넘게 표류

천안시 신방동 초원아파트가 지난 2004년 2월 분양전환을 완료한 이후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이후 입주자 회의)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998년 12월 준공 이후 7년(임대기간 5년)이 넘도록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건물 벽면이 갈라지고 습기가 차 벽지가 손상되는 등 주민피해가 심각하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초원아파트는 임대기간이 완료된 2003년 4월∼2004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양 전환을 완료했다.

이후 입주민 윤모(31)씨와 이모(38)씨 등이 2004년 각각 입주자회의 구성을 완료, 시에 신고했으나 서류미비로 반려되면서 갈등을 빚으며 1년 넘게 서로 자신들이 구성한 입주자 회의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일부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지난달 새로운 입주자 회의를 구성해 시에 신고를 완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김모(36)씨는 천안시로부터 지난 7월 14일 입주자회의 구성신고 접수수리 통보를 받고 현재 이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C사에 관리권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시절 사업주체인 초원주택과 계약을 체결, 그동안 아파트 관리를 맡아온 C사는 "김씨측 입주자 대표회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관리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씨측 입주자 회의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로부터 신고접수 수리 통보까지 받은 상황에서 과거 초원주택과 계약관계에 있는 C사가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를 맏고 있는 C사 윤모 소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 입주민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공사인 초원주택이 하자보수보증금(42억)을 시에 예치하지 않고 불법 분양을 한 가운데 주민 대표회의마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가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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