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서 임의공제 반발 주공 11단지관리소 "규정대로"
주공 11단지 계약이 만료된 입주민 A씨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측이 계약 만료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거실 전체를 도배한 후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에서 도배비 30만원을 공제한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
특히 A씨는 관리사무소측이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마저 내역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임대보증금에서 40만원을 공제하는 등 총 70만원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사를 가기 전 거실벽에 못 자국 5개가 있어 3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관리사무소측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거실 전체를 도배한 후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에서 30만원을 공제했다"며 "더욱이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했지만 관리사무소측은 일언반구 말도 없이 40만원을 추가로 공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측은 "거실 한쪽 벽면이 못 자국과 낙서 등으로 인해 도배를 해야 할 사정이었지만 똑같은 벽지를 찾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거실 전체를 도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 역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A씨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한편 지난 2002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주공 11단지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청을 받은 주택관리공단에서 임대 및 시설입주자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