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서 임의공제 반발 주공 11단지관리소 "규정대로"

천안 주공 11단지 관리사무소의 일방적인 일처리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공 11단지 계약이 만료된 입주민 A씨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측이 계약 만료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거실 전체를 도배한 후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에서 도배비 30만원을 공제한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

특히 A씨는 관리사무소측이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마저 내역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임대보증금에서 40만원을 공제하는 등 총 70만원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사를 가기 전 거실벽에 못 자국 5개가 있어 3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관리사무소측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거실 전체를 도배한 후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에서 30만원을 공제했다"며 "더욱이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했지만 관리사무소측은 일언반구 말도 없이 40만원을 추가로 공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측은 "거실 한쪽 벽면이 못 자국과 낙서 등으로 인해 도배를 해야 할 사정이었지만 똑같은 벽지를 찾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거실 전체를 도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 역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A씨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한편 지난 2002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주공 11단지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청을 받은 주택관리공단에서 임대 및 시설입주자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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