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제17회 문화상 수상후보자 공모 공고 중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변경 원인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수여를 제외하는 등 일부 개정법률(제7681호)이 지난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 공모 공고의 일부 내용 중 시장 상패 및 상금(부문별 각 500만원)을 부상(상금)은 제외해 변경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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