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국고 귀속 지방재정 도움 못돼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환경행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10%만 자치단체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돼 지방재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가 징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치단체에 지급되는 10%는 담당 직원의 인건비, 우편발송료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준조세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3월 200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총 3만 1206건에 11억 3766만원(시설물 1917건 2억 7129만원, 자동차 2만 9287건 8억 6637만원)부과했다.

하지만 8월 현재 징수실적이 2만 3519건 8억 9390만원으로 징수율이 75%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등 세금의 징수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 다량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 등에 연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납부의식 결여와 자치단체의 미온적인 대처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아산시는 8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7434건 2억 2760만원에 대해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기압류로 신속한 채권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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