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비하·복대·사직동 아파트 사업 잇단 지연

충북에서 대단위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무리한 보상가 요구도 사업자체가 포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청주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사업구역을 지나치게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사업 시행·시공사들은 행정기관과 토지주 눈치보기로 당초 일정을 무리하게 지연시키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복대동 엽연초조합연수원 부지내 30~40평형 아파트 1280세대를 공급할 예정인 (주)이데아건설의 경우 지난 3월 충북도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이후 인근 자동차학원 부지 등을 매입하지 못해 무려 5개월동안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이데아건설은 지나치게 높은 보상가 요구로 인근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게 되자 당초 매입한 3만 1000여평 규모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 6월 15일 충북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주상복합 건물 건립사업도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인근 미호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흡수개발까지 요구하며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모닝랜드측이 일조권 보상방법으로 세대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적다'는 반응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청주시 비하동에서 805가구를 선보일 계획이었던 벽산건설은 땅값 인상 및 인·허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시행사들은 "지나친 보상가 및 무리한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 엄청난 금융비용으로 이중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지구의 경우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 개발과 관련된 갈등과 마찰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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